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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취득세 / 등록세 / 취등록세 / 납부 / 정부융자지원

 지게차 취득세 / 등록세 / 취등록세 / 납부 / 정부융자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게차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매매 거래시 구입 장비에 대한 취득했다고 내는 세금 등록세는 건설기계장비로 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지게차를 구매하고 구매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전동, 디젤 둘다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특별히 고지서나 세금 용지가 안오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지게차에 대한 취득세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법에 의거하여 기계 장비는 모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2% (농특세 포함) 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실 때 챙겨야 하는 서류로는 양도 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갖고 각 지역 차량 등록사업소 건설기계 취득세 과로 가시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를 미루다 기간을 지나게 되면 가산세가 붙으니 기간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세의 경우는 디젤에만 해당됩니다 전동 지게차는 기본적으로 솔리드 타이어(일명 '통타이어')를 장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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