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래에 전세 연장 기간이었던 1인.. 자취도 처음 전세도 처음, 연장도 처음 전세 대출도 처음!
묵시적 전세 계약 썰&꿀팁 드립니다 1. 묵시적 계약 갱신이란?
(개념 및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 들어가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검색하면 나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보시면 임대차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 조건 변경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 뜻의 거절 통지를 안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고 봅니다 이는 월세나 전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법 제2항에서는 묵시적계약 갱신 시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임대임 분과 임대차 만료일로부터 5개월 전에 금액 및 날짜를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걸 합의했었는데 임대차 만료일 1달 전에 갑작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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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