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나이는 만14세 미만.
[이상과 이하는 기준 숫자를 포함하며, 초과와 미만은 기준 숫자를 포함하지 않음. *예 4이상은 4를 포함한 5,6~ 4미만은 4를 제외한 3,2,1] 그러니까 만13세 만12세등의 연령은 처벌 받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이고 아니고의 판단은 범죄나 문제 행위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소년법상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어렵죠?
범행시에 소년이었다고 해서 이미 성년이 된 범죄자를 감경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한 경우가 있는데 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미성년자였지만 판결이 금방 나는 것이 아닌지라 재판 도중에 성년이 되면 감형을 주느냐 마느냐의 논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소년인 경우만 감경규정을 적용한다고 나왔습니다. 행위시의 나이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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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미성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연령, 형사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