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안전 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렵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석면이 무게 퍼센트 기준으로 1% 이상이 함유되면 일단 석면건축자재라고 칭하고 이 자재가 사용된 건물들은 위치, 상태, 위해성 평가 결과, 보수 및 제거 내역 등을 기록해라!
라는 뜻이죠. 관리대장의 필요성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이 굳이 필요한가 싶으실 수 있는데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건축자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누군가라도 흡입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 건강에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 대장은 사람인지라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사항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격려하여 석면 자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만든 것이다 보시면 되죠. 관리대장 등록 및 작성방법 석면건축물 관리 대장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위치, 상태, 위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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