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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안전 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렵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석면이 무게 퍼센트 기준으로 1% 이상이 함유되면 일단 석면건축자재라고 칭하고 이 자재가 사용된 건물들은 위치, 상태, 위해성 평가 결과, 보수 및 제거 내역 등을 기록해라!

라는 뜻이죠. 관리대장의 필요성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이 굳이 필요한가 싶으실 수 있는데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건축자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누군가라도 흡입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 건강에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 대장은 사람인지라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사항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격려하여 석면 자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만든 것이다 보시면 되죠. 관리대장 등록 및 작성방법 석면건축물 관리 대장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위치, 상태, 위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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