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교육은 석면 관련 작업이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규정된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석면 교육의 종류와 필요성 그리고 신청방법 및 주요 기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석면건축물의 안전 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 등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안전 관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교육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으로 지정되게 되면 3개월 이내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석면건축물의 석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제대로 된 안전 관리를 진행하기 위함이죠.
보수교육 신규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은 2년마다 4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속적인 안전 관리...
#
석면관리감독자교육
#
석면관리자교육
#
석면교육
#
석면보수교육
#
석면해체제감리교육
#
석면해체제거관리자교육
원문 링크 : 석면교육 해체제거 감리 보수 관리자 감독자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