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철거 시 기준 면적을 넘게 되면 신고 대상이며 감리를 지정해야 된다? 석면은 발암물질이자 치료법이 없기에 법적으로 건축자재와 면적 그리고 건물의 종류에 따라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규정과 규칙을 정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번거롭고 그렇다고 위반하기에는 과태료가 어마 무시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한다는 분들도 많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번거로움과 까다로움이 '변수'를 줄고 '안전'을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석면 감리 기준 석면 감리의 역할 『석면안전 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지정된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은 석면철거 공사 작업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 업체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석면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들을 다 준수하고 상황과 현장에 따라 적법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작업하고 있나 관리 감독하는 분들을 '석면 감리인'이라고 부르며 공사에 문제가...
#
석면감리
#
석면철거감리
#
석면제거감리
#
석면감리지정
#
석면감리자격
#
석면감리인지정
#
석면감리인
#
석면감리원
#
석면감리신고
#
석면감리면적
#
석면감리대상
#
석면감리기준
#
석면감리교육
#
석면해체감리
원문 링크 : 석면 철거 감리 신고 대상 및 면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