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에 남산창작센터에서 진행했던 벽 유공 텍스 해체 제거 공사 현장을 통해서 50m2 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고 비용이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50m2 제곱미터가 중요한 이유 50m2 제곱은 실제 평수로 따지게 되면 15평 정도되고 15평을 넘는 면적인가 아닌가가 '건물'을 기준으로 석면철거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건축물이나 설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인가 아닌가와 석면 함유량을 기준으로 일반 업자 철거 또는 자체 철거(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 준수)를 진행할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해 진행할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건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란 철거면적 50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석면 건축자재는 석면이 1% 미만 함유된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미터제곱이 넘는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석면 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신고 후 업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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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구석면철거 50m2 제곱미터 미만 해체 제거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