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 업체를 불렀는데 천장에 있는 텍스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석면철거 업체를 알아보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떼어버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리모델링 혹은 건물의 멸실 등을 하실 경우에는 건물이 조금 연식이 되었다면 정말 잘 알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과 석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때 특히 2009년 이전 준공된 건물이라면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면은 한때 내화성 및 단열성이 뛰어나 건축 자재로 엄청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9년부터 한국에서는 사용 금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전에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발견되면 반드시 철거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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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안양석면철거 텍스 리모델링 공사 시 필수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