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선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학생, 선생님, 인턴 비자로 미국에 오신 분들께서 언제쯤 거주자로 보고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제 전 포스팅도 한번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비거주 외국인의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다시 설명드릴게요.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비거주자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비거주자 중 미국 소득이 있고, 세금 원천징수로도 납부 세액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비거주자 1번과 2번에 설명된 비거주자의 대리인 또는 대행인 비거주자 유산 혹은 신탁금의 수탁자 비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자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주인 혹은 미국 내 수탁자 ※"F", "J", "M", "Q" 비자를 소유하고 미국에 임시 체류하고 계신 학생, 교사, 인턴분들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임금, 팁, 장학금, 연구비, 배당금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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