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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받는 방법 2가지,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퇴직금 미지급 받는 방법 2가지,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관련된 제도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기에 퇴직금을 체불할 일이 없으나, 알바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계속 근로로 하여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퇴직금 지급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1, 고용 노동부 신고/고소 입증 자료 준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대화 내용[카톡, 문자 등] 받았던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입금통장 명세서 노동청 방문 신고 방법 각 지역의 노동 고용 관서에 방문하여 직접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아래 사진과 같이 [민원]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다운로드해 작성 후, 입증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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