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실제로 받는 금액이 180만원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선택하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작년에는 27.8%가 일할 때 받는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가 어렵고 취업 난이 심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더 널리 알려지면서 실업급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1. 현재 운영되는 실업급여 기준 구직급여 수급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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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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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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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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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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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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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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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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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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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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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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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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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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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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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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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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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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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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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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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원문 링크 :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개정 / 구직급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