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생성형 AI가 아닌,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은 1999년 7월 1일 제정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산업표준화법보다 국가표준기본법이 더 상위의 개념처럼 보이는데(사실 그럴지도 모른다), 산업표준화법이 훨씬 더 오래된 법이다(1961년 9월 30일 공업표준화법으로 제정). 국가표준기본법은 "국가표준제도와 체계"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3조(정의)만 짧게 살펴보려고 한다.
법령은 공식 누리집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 대신 요약하는 차원에서 트리 구조로 적어보려고 한다.
제3조(정의)에서 빠진 내용도 있으며, 트리구조이기 때문에 순서도 법령에 있는 순서대로 하지 않았다. '-' 표시 뒤의 내용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1. 국가표준 -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 기술규정 등 1.1.
측정표준 -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측정체계 1.1.1. 국가측...
원문 링크 : 26. 국가표준기본법 살펴보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