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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etter_예규/판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기로 보아야 함 : 조심2023부3494, 2024.06.19

 [Tax Letter_예규/판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기로 보아야 함 : 조심2023부3494,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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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기로 보아야 함 국고보조금이 입금된 위탁계좌는 국가 소유의 것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 등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실제 수취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추가절차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고보조금이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기를 익금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조심2023부3494, 2024.06.19.). 내 용 → 이 심판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예탁계좌로 예치한 때”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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