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감사인선임위원회에 대한 포스팅 조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길 겸, 금감원 설명자료로 같이 알아볼게요. 감사인선임위원회란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하여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성한 조직을 의미함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인 선임위원의 자격 Key Point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령상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 사외이사, 주주, 채권자, 기관투자자 등 총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를 의미하며,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는 사외이사로 볼 수 없다. - (기관투자자 주주·채권자) 주식, 채권의 소유여부는 형식적 명의로 파악하나, 실질적인 권리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ᄋ 감사인선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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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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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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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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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위원회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