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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장기수선항목 용도 외 사용...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항목을 수선유지비로 집행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장기수선항목 용도 외 사용...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항목을 수선유지비로 집행

안녕하세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볼게요.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시 강동구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첨부파일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_내지_0521_opt.pdf 파일 다운로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장기수선항목 용도 외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ㆍ적립하고(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제2항) 하며,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됨(법 제90조 제3항). → 아파트는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50개 항목에 대하여 수선유지비로 집행함. →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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