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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업무외 사용자 불분명, 감가상각비 상당액 손금추인,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미가입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업무외 사용자 불분명, 감가상각비 상당액 손금추인,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업무 외 사용자 불분명한 경우 Q : 다수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으로 인하여 업무외 사용자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소득처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A : 법인의 특정 업무용승용차를 다수의 임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서 유류비 등 관련비용 중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비용 지출 당시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임직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법령해석법인-3465(2017.03.09) 감가상각비 상당액 손금추인 시 Q : 리스차량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 리스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