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출연재산의 정의 Q : 출연재산이란? A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을 말하되,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출연재산에 보조금, 후원금, 회비 등도 모두 포함여부 Q : 출연재산에 보조금, 후원금, 회비 등도 모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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