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운용비의 재원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의미, 출연재산 매각대금 정기예금 예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운용비의 재원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의미, 출연재산 매각대금 정기예금 예치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운용비의 재원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Q : 운용비의 재원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A :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Q :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A :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란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총 매각대금에서 재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