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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사례 FSS 2505-12"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및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내재파생상품 분리

 "금감원 감리사례 FSS 2505-12"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및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내재파생상품 분리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감리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첨부파일 FSS2505_12.pdf 파일 다운로드 FSS/2505-12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및 내재파생상품 분리 쟁점 분야: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및 내재파생상품 분리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109호(금융상품)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7.1.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20억원을 발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및 회사의 매도청구권(콜옵션) 등 전환사채 관련 주요 발행조건을 공시하였다. 회사는 x1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전환사채에 포함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및 매도청구권(콜옵션)에 대한 별도의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파생상품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채만기에 따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