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증여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증여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지,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자녀와 부모간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나,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면 일정 금액의 원금까지는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저리로 빌려 아래와 같이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1천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