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증여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증여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 자녀 명의 정기적금 계좌를 만들어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 · 적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불입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증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유기정기금 평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평가 시 현재 적용되는 할인율은 3%로 매달 20만 원씩 10년...
원문 링크 : "증여세 자주 묻는 사례 10" 자녀 명의 정기적금 계좌를 만들어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