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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주 묻는 사례 08" 아버지 명의 주택에서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 한 후 세입자로서 거주...이 주택을 증여시, 증여받는 주택가격에 보증금이 차감되는지?

 "증여세 자주 묻는 사례 08" 아버지 명의 주택에서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 한 후 세입자로서 거주...이 주택을 증여시, 증여받는 주택가격에 보증금이 차감되는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증여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증여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 아버지 명의 주택에서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 한 후 세입자로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받는 주택가격에서 보증금이 차감되나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증여 당시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부담부증여 이전에 자녀가 부친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지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는 주택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