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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 상증법상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의 의미...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평가" 상증법상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의 의미...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비상장주식평가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5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 비상장주식평가 상증법상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의 의미 1)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4.> 2) 관련 예규 및 판례 ※ 상증법상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의 의미에 관한 예규 및 판례 문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