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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알뜰정보 06"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만 신고를 하면 된다? 사망일 전 부동산 처분하거 예금 인출 등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알뜰정보 06"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만 신고를 하면 된다? 사망일 전 부동산 처분하거 예금 인출 등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알뜰정보 06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만 신고를 하면 된다?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실제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많은 이들이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처분하고, 은행 예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