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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관리비 용도 외 사용...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과 과태료 등을 관리비로 사용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관리비 용도 외 사용...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과 과태료 등을 관리비로 사용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관리비 용도 외 사용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90조 ③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용인특례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할구청에서 관리주체에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800,000원을 2021.7.23. 관리비 통장에서 인출하여 관리주체(주택 관리업자) 계좌로 이체하고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한 후, 2021년 7월~10월까지 4개월간 매월 200,000원씩 관리비(잡비)로 부과하였음.

안성시 아파트 관리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