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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알뜰정보 07" 상속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알뜰정보 07" 상속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알뜰정보 07 상속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와 달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세금이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 사실상의 권리 등이 있다. 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해당된다.

간주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