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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알뜰정보 05"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상속세 알뜰정보 05"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알뜰정보 05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