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알뜰정보 08 상속 ·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다.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의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재산을 어떻게 얼마의 가치로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포함된다.
세법에서는 재산평가 시점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 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
원문 링크 : "상속세 알뜰정보 08"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다...실제 매매가액,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