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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외부 회계감사 결과보고 및 공개 부적정...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동별 게시판에 공개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외부 회계감사 결과보고 및 공개 부적정...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동별 게시판에 공개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외부 회계감사 결과보고 및 공개 부적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양주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2023.7.26. 제출받았으나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의왕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202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