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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알뜰정보 09"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상속세 알뜰정보 09"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알뜰정보 09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등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