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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알뜰정보 10"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한다....장학재단, 학교 기부

 "상속세 알뜰정보 10"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한다....장학재단, 학교 기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알뜰정보 10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한다. 요즈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 자선 · 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에 출연하여 세금을 절감 하도록 하자. 한편, 정부에서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