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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알뜰정보 14"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자

 "상속세 알뜰정보 14"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자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알뜰정보 14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등에게 부담한 부채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알아내고 그를 입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