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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알뜰정보 15"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자...사망하기 전 10년 이내 합산 과세

 "상속세 알뜰정보 15"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자...사망하기 전 10년 이내 합산 과세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알뜰정보 15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자. 남편 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증여재산공제액)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