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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알뜰정보 16"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자...상속세 장례비용 공제

 "상속세 알뜰정보 16"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자...상속세 장례비용 공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알뜰정보 16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

장례비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하지만,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한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한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 · 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