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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알뜰정보 19"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상속세 알뜰정보 19"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알뜰정보 19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 ·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공제율 100% ※ 공제 한도액(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