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알뜰정보 2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2009년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