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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알뜰정보 23"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 더 내야 한다...상속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알뜰정보 23"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 더 내야 한다...상속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신고세액공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알뜰정보 23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 더 내야 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공제해 준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22%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