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알뜰정보 24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상속세는 대부분이 과세기준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일단 납부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활용하도록 하자.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가산금 등을 비교하여 분할 납부와 연부연납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