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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아파트 적격심사평가 회의 개최 절차 부적정...적격심사 회의록 미작성,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미공개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아파트 적격심사평가 회의 개최 절차 부적정...적격심사 회의록 미작성,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미공개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아파트 적격심사평가 회의 개최 절차 부적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적격심사 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성원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범위와 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은 참관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적격심사제를 운영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평가표를 포함한다)하고, 공동주택의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