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26"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상속세 재산 신고 누락, 부당 공제, 자금출처 조사

 "상속세 알뜰정보 26"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상속세 재산 신고 누락, 부당 공제, 자금출처 조사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알뜰정보 26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 · 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대조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누락 및 부당공제 부분에 대하여 세금까지 추징당하였다 하여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