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상담사례 최근 독신으로 살아온 형이 사망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인 부모님 두 분이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빼고 공제를 적용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3가지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즉, 아래 3가지 가액은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