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용역 재계약 사업수행실적 평가 절차 부적정(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관리규약」 제85조의3 ② 관리주체가 재계약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개월 전까지 재계약 평가 결과를 별지 서식 제14호로 작성하여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주간 게시하며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