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상담사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만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인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는 반대로 자녀는 상속받지 않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4항)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집행기준 21-0-1)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일괄공제 #배우자상속포기5억공제 #자녀상속포기일괄공제 #배우자단독상속일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