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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재계약) 절차 부적정...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재계약)을 체결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재계약) 절차 부적정...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재계약)을 체결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재계약) 절차 부적정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