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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담사례" 아버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봉양하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 상담사례" 아버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봉양하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상담사례 아버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봉양하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거하던 주택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6억 원을 한도로 주택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차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 Min(상속주택가격×100%, 6억 원)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기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