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아파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1)...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아파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1)...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성남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이 승강기관리용역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은 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의정부시 아파트 관리주체(사업주체)는 아래와 같이 총 5건의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안성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