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상담사례 부동산만 상속받아서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데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분납과 연부연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