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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알뜰정보 02"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02"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02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2025년 2월 28일 이후부터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횟수 제한 없이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매입임대주택 요건 1)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배제, 거주주택 특례 및 임대주택 중과배제 적용 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 요건 추가(2020년 2월 11일 연 5% → 5%로 개정)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