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수의계약(재계약) 체결 부적정(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2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 조경용역 사업자 재계약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제안서를 먼저 받고 조건부로 처리하기로 함’으로만 의결하여 계약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