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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아파트 수의계약(재계약) 체결 부적정(2)...이의 신청서 제출기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재계약에 대한 의결을 받지 않음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아파트 수의계약(재계약) 체결 부적정(2)...이의 신청서 제출기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재계약에 대한 의결을 받지 않음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수의계약(재계약) 체결 부적정(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리규약」 제85조의3 ② 관리주체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재계약하며, 이의신청이 10분의 1 이상인 경우이거나 입주자대...